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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707
위증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위증의 점)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공판 계속 중인 자로서 F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2014. 2. 11. 14:00 경 경남 창원시 성산 구 창이대로 681 소재 창원지방법원 제 2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 정 1526호 피고인 G에 대한 모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2007. 10. 30. 경 피고인이 강사로 근무하던

H이 사실은 I 라는 닉네임으로 전기. 전자. 통신 과목을 강의하는 피고인이 J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위 학원의 홈페이지에 위 I의 프로필을 ‘J 대 동대학원 ’으로 게시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으로부터 ‘ 학원의 광고를 위하여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강사인 I의 학력 등 프로 필을 허위로 게재하여 운영한 사실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 인은 위 학원 경영자인 K으로부터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보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 학원 측에서 증인에게 증인의 학력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준 사실도 없나요

” 라는 신문에 대해 ‘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 학위 위조 논란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데, 학위 위조 논란은 언제부터 있어 왔나요

“ 라는 신문에 대해 ”2007 년 경 ( 중략) 제가 ’J 대를 사칭해서 학생들과 놀아 난다‘ 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 때 출두해서 조사 받고 의혹이 불식되어서 종결되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2.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 있어 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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