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13:30 경 광주 동구 산수동 소재 광주가 정법원 가사 2 단 독 302호 법정에서 광주가 정법원 2014 드단 3307호 원고 C이 피고 D을 상대로 제기한 ‘ 이혼 등 청구의 소’ 및 2014 드단 4867호 원고 D이 피고 C을 상대로 제기한 ‘ 이혼 등 청구의 소 반소’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하여 선 서하였다.
1. 피고인은 “ 원고 부부의 사이가 좋지 못했던 원인은 무엇인가요” 라는 피고 (D) 대리 인의 신문에 ‘E 이 친정집에 13년 정도 있으면서 그때부터 계속 말이 나왔지만 지금까지 모른 척하며 살아왔다.
동생 (F) 이 방학기간 중에 내려왔을 때 원고가 E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고, E이 목욕하고 있는 화장실로 원고가 팬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황당하다고
말했었다.
그 사실을 알고도 집이 시끄러울까 봐 여태껏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동생 F는 위 사실을 보지 못했고,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 원고가 G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있는 가요” 라는 피고 대리인의 신문에 ‘ 증인의 어머니로부터 들었다.
’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증인의 어머니는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 증인은 원고가 위 컨테이너에서 나오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는 가요” 라는 피고 대리인의 신문에 ‘ 그 장소에서 약 3시간 정도를 기다리는데도 원고가 나오지 않아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