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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노2492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 F, G 등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16: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민사 법정에서 원고 C가 피고 D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1나11402호 대여금 소송 항소심 3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원고대리인의 “이 차용증서 작성 당시 증인도 그 자리에 참석하였나요 ”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원고대리인의"증인도 피고로부터 2002. 5. 15. 1,000만 원, 50만 원,

6. 14. 1,000만 원,

7. 15. 1,000만 원, 1,800만 원,

8. 16. 200만 원,

9. 16. 30만 원, 370만 원, 2003. 1. 16. 300만 원, 50만 원을 증인이나 증인의 처 E의 계좌로 입금을 받았는데, 이는 무슨 명목으로 받은 것인가요

”라는 신문에 “1억 원에 대한 이자로 받은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대리인의 “1억 원을 순수한 대여금으로 빌려준 것인가요,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 등 다른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가요

”라는 신문에 “당시에는 사업적으로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여금 형태로 빌려 준 것이고, 저도 똑같이 빌려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와 D이 차용증서를 작성할 당시 참석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C가 D에게 교부한 금원은 대여금 명목이 아니라 D 등이 선물거래 전산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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