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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810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 15:00 경 수원지방법원 2013고 정 2046호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사건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어머니가 임종할 때 D는 임종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검사로부터 “ 어머니 임종할 때 누가 지켰나요

” 라는 질문을 받자, “ 피고인 (C), 증인, D 내외, E 내외, 그리고 여동생 F 내외가 참석했고, G만 먼 거리 여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 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대로 증언을 하였고, 가사 증언한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머니의 임종 당시 경황이 없어 착오로 사실과 달리 증언하였으므로 위증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3. 12. 2. 15:00 경 수원지방법원 2013고 정 2046호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사건( 이하 ‘ 관련 형사사건’ 이라 한다) 의 재판에서 변호인( 공소사실 중 ‘ 검사’ 는 오기로 보인다 )으로부터 “ 어머니 임종할 때 누가 지켰나요

” 라는 질문을 받자, “ 피고인 (C), 증인, D 내외, E 내외, 그리고 여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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