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광주 광산구 B, 2층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5. 9. 21.부터 2015. 9. 24.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과 함께 이 사건 센터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에 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2015. 7. 12. 원고에게 별지1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내역 기재와 같이 ‘방문목욕 2인 수가 기준 위반(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미신고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후 청구(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액 없이 청구(이하 ‘제3 처분사유’라 한다)‘의 사유를 들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85,184,640원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무효확인 청구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다.
제1 처분사유에 대한 주장 원고는 대부분 2인의 요양보호사를 투입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일부 여성수급자(D, E)의 경우 남성 요양보호사로부터 목욕서비스를 받는 것을 강력히 거부하여 그와 같은 경우 전체 목욕 과정 중 일부인 몸씻기에 한하여 2인이 아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바, 이를 두고 노인장기요양보호법령에 위반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2 처분사유에 대한 주장 이 사건 센터의 요양보호사로 신고된 F이 긴급하게 다른 수급자들을 위해 병원에 동행을 해야하는 경우, F이 부상을 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