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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25 2014구합67963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A에서 ‘B’라는 상호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광진구청장’이라 한다) 등은 2014. 2. 25.부터 2014. 2. 28.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3년 8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로 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27. 원고가 ① 요양보호사인 C(1953년생, 이하 ‘이 사건 보호사’라 한다)에게 2013. 8. 29.부터 조리원 업무를 전임하도록 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점(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② 입소자 D, E, F, G, H, I, J, K, L, M, N 등 11명(이하 ‘이 사건 입소자들’이라 한다)의 입소신고를 지연하여 간호인력 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은 점(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③ 간호조무사 O이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실제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임에도 2013년 9월에 7%, 2013년 10월에 4%의 간호인력 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은 점(이하 ‘제3 처분사유’라 한다) 등의 사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원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18,348,950원 환수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 처분사유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보호사는 이 사건 요양기간에서 조리원 업무를 하였는데 조리원 업무도 요양보호사 업무인 ‘식사 준비’에 포함된다.

설령 조리원 업무가 요양보호사 업무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보호사는 아침 30분, 점심과 저녁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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