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8. 26.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발전사업허가를 각각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발전사업허가’라고 한다). 허가증번호 성명 상호 설치장소 면적 (㎡) 설비용량 사업준비기간 D A E 전북 고창군 F, G 2,158 99kW 2017. 8. 25. H B I 전북 고창군 G, J 1,769 99kW 2017. 8. 25. K C L 전북 고창군 G, M, N 2,528 99kW 2017. 8. 25. 6,455
나. 원고들은 2016. 3. 22. 피고에게 위 가항 기재 표의 설치장소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도로점용에 대한 허가(복합민원)를 각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신청’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6. 4. 27.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이 사건 각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불허가처분’이라고 한다). 본 개발행위 신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규정에 의거 주변이 소나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과 공작물(태양광 모듈) 설치시 주변환경이나 경관과의 부조화로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규정에 부적합하고, 고창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10조(발전시설 허가기준)에 의거 발전시설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신청부지는 지방도 O에 접하고 있어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부적합하므로 불허가함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불허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31.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