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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10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2.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3. 19:30경 대구 수성구 B 식당에서 식사를 마고 나가면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 운동화 1켤레를 아무도 몰래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현장임장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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