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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03 2013고단16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2월경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인터넷 쇼핑몰인 ‘C’ 또는 ‘D’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해외에서 판매되는 정품 운동화와 의류 등의 구매를 대행해준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모집한 고객들의 주문에 따라 운동화 등을 수입판매하였다.

1.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0.경 김포공항 세관에서 나이키(NIKE) 위조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1켤레를 마치 고객인 E이 정품 운동화를 직접 수입하는 것처럼 E 명의로 신고(신고번호 F)하여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67회에 걸쳐 위조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등 물품 1,068점, 물품 원가 합계 61,040,500원 상당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0.경 김포공항세관에서 나이키(NIKE) 위조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1켤레를 마치 정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상표에 관하여 허위로 신고(신고번호 F)하여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67회에 걸쳐 위조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등 물품 1,068점, 물품 원가 합계 61,040,500원, 정품 시가 합계 161,343,032원 상당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특허청에 미합중국 비알에스인코포레이티드가 제0144174호로 등록한 상표인 ‘나이키(NIKE)', 미합중국 뉴우바란스아스레틱슈우인코포레이티드가 제0060133호로 등록한 상표인 ’뉴 발란스(NEW BALANCE)', 스위스국 애버크롬비앤피치 유럽 에스에이가 제0849816호로 등록한 상표인 ‘아베크롬비앤피치(ABEC ROMBIE & FITCH)', 주식회사 코넥스솔류션이 제0756432호로 등록한 상표인 ’탐스(TOMS)'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2. 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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