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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5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10. 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15: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물품을 구경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E”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와 같이 인정한다.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9,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남성용 운동화 1켤레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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