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1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14항 기재 범죄사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703]
1. 피고인은 2013. 12. 20. 01: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굴 10kg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 01:00경부터 04:00경 사이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상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미역 5kg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 01:00경부터 03:00경 사이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상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채소 5kg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2. 20:18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상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마늘 1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4. 19:39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미꾸라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4903]
6. 피고인은 2014. 4. 5. 14:00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이삿짐센터’ 사무실에 들어가 세탁기 위에 놓아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5. 16. 02:00경 위 1.항의 사무실 앞에 주차해둔 O 5톤 탑차에 들어가서 잠을 잔 후, 같은 날 07:50경 탑차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