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9. 23:4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자신이 신청한 노래를 연주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는 맥주병을 던지고 불상의 손님을 때리려는 등 약 15분간 욕설과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그 자리를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반주자인 피해자 F 소유의 모니터 2대, 컴퓨터 반주기 1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 파출소 소속 순경 H(여, 21세), 경위 I로부터 업무방해, 재물손괴로 현행범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위 H의 손가락을 이빨로 물고, 오른 손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3수지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