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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3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23:3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3층 사무실에서, 싸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3세) 등과 함께 출입구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하며 피고인의 신발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너네들 여기에서 돈 받아먹었지, 경찰 새끼들이 제일 싫어’라고 시비를 걸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3~4회 때려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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