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21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13:10경 서울시 노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사람과 다투다가 그곳에 있는 화분을 깨뜨리고 소란을 피우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아 112 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어깨에 부착되어 있던 견장을 잡아 뜯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