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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8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03: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와 다투며 소리를 지르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D의 왼쪽 중지손가락을 비틀고, 위 D이 고통을 호소하자 다시 “손가락이 부러졌으면 내가 119를 불러준다”고 소리치며 D의 왼쪽 손목을 잡아 꺾고 외투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공공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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