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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35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19:55경 서울 노원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주취자 보호조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를 내며 “야, 이 새끼야, 너 죽을래, 난 양아치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D의 배와 얼굴을 때리고, 위 E에게 “요년아 너도 경찰관이냐”라며 발로 E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명의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하여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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