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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4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02:05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승차하였던 택시의 이용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에게 미칠 신분상 불이익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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