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가합631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10.부터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