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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9 2020가합71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8. 8. 17.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8. 9. 20.까지 50,000,000원, 2018. 11. 20.까지 50,000,000원, 2019. 2. 20.까지 200,000,000원을 각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6.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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