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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노2623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무고로 수사기간 동안 적지 않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실제로 부당한 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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