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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09 2019노1802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무고 범행은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의도적ㆍ계획적으로 피무고자를 무고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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