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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3.19 2020고정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8. 5. 12.경 경북북부제1교도소 B실에서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며 고소인의 허벅지, 종아리 등을 강제로 만진 적이 있으니 이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이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9.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1길 5-15에 있는 청송경찰서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무고행위로 피무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실현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수형생활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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