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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2.14 2018고단100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경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건설현장에서 폭행을 당하여 현재 원주 C병원에서 치료중인데 사건처리를 원한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고, 같은 달 28.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D에게 ‘E이 2018. 8. 22.경 원주시 F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공사 현장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강제로 잡고 끌고 가고, 이에 피고인이 E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자 E은 피고인의 손을 쳐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E은 넘어진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끌고 가 피고인의 허리가 바닥에 놓여 있던 돌에 부딪히게 하여, 피고인의 옆구리와 왼손 손목에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8. 22. 위 공사현장에서 E로부터 강제로 손을 잡힌 채 끌려가거나,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E로부터 손을 잡힌 채 끌려가는 등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증인 G, 증인 H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I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수사보고(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 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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