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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노2702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반드시 피해자를 처벌받게 하려는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허위의 정도가 쉽게 판명될 수 있는 것이어서 수사 단계에서 무고 사실이 발각되어 피무고자가 형사소추를 당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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