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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0 2016가단3553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는 2008. 3. 1.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 소유였던 이 사건 제1 부동산 및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08. 3. 26. 접수 제8636호로,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08. 4. 11. 접수 제10407호로 2008. 3. 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08. 8. 6.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동생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4. 11. 14.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 사망 후인 2008년 3월경 망인의 조카들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선산으로 이용하는 상황을 우려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할 것을 제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를 신탁하였고, 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4년 10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 역시 피고에게 신탁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

그런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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