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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19 2018가단13570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별지 대여 내역 기재와 같이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돈을 대여하고 그 중 일부를 변제받았다.

망인은 2018. 11. 28. 사망하였고, 망인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차용금채무는 망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그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갑 4호증의 1, 2, 3,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18. 11. 28.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D, 자녀인 피고 E, F이 2018. 12. 26.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201379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으며, 위 법원이 2019. 1. 9. 피고들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망인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민법 제1042조),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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