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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02 2017가단37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2018. 5. 2...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C은 2014. 2. 17.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2) 피고는 2015. 10.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의 집 등에서 C을 만나면서 성관계를 맺었고, C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너는 충분히 멋진 나의 남자야.”, “나는 네가 옆에 있어서 참 좋아.”, “사랑해.”, “내일 꼭 안아줄게.”, “사랑해.”와 같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위 기간 동안 C도 피고에게 “멋진 남자로 너 사랑할게. B아.”, “같이 있고 싶어.”, “니가 있어 행복해. 사랑해.”와 같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3) C은 2015. 10.경부터 피고에게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배우자가 있음을 밝혔다. 4) 피고는 2017. 6. 16.경 원고에게 ‘2015. 10.부터 현재까지 유부남 C과 수차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시인하며 오늘 이후로 일절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 내지 12, 16, 1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피고는 그 중 갑 제6호증은 강박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항변하나, 제2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한편, 위 증거들에 어긋나는 을 제1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을 제10호증의 기재,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은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원고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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