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1152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2006. 11. 30.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인 두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2015. 8.경 C이 대표로 있는 ㈜D에 입사하여 ㈜D에서 근무하였다.

다. 피고와 C은 2015. 12.경부터 2016. 6.경까지 직장 상하관계를 넘어서는 사적인 만남을 지속하면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서로를 ‘자기’라고 호칭하며 C은 피고에게 ‘엉덩이 쪽♡’, ‘난 자기 똥꼬두 뽀했어. 알지 다 사랑스러워서.’ ‘오빠(C)에게 (피고가) 마지막 사랑인데. 사랑해 진짜.’라는 등의 대화를, 피고는 C에게 ‘언제 진짜 자기 걸로 만들어주니’, ‘확실해지고 싶어’, ’우리는 언제쯤 행복해’, ‘자기가 얼른 나한테 와요’라는 등의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2)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가 C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일상을 공유하는 내용, 서로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