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1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2명의 자녀(2015년생, 2017년생)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8년 1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교제하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년 3월경 C의 아이를 임신하였는데, C은 2019년 4월 초순경 피고에게 아이 낳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헤어지자고 하였고, 원고에게도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라.
피고는 C로부터 교제 중단을 통보받은 뒤 2019. 4. 9. 원고와 원고의 지인 4명을 포함하여 총 35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여 그곳에 자신이 C과 2018. 1. 1.부터 교제하다가 임신까지 하게 되었으나 C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의 별지1 기재 글을 게재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9. 4. 8. 피고에게 카카오톡 대화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C은 가정으로 돌아오기로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아이를 임신까지 하였으니 아이를 낳을 것이며 C이 피고에게 오지 않는다면 아이를 낳아 원고에게 보내거나 C과 같이 죽을 것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와 피고가 2019. 4. 8.부터 2019. 4. 13.까지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C과 약 1년 3개월 동안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갖고 임신까지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른 위자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