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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2447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8.부터 2020. 1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2014. 5.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2014년생, 2017년생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과 학생 때부터 알던 사이로, 2020. 1. 중순경 C과 다시 만난 후부터 2020. 6. 말경까지 C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다. 피고와 C은 서로를 ‘D’, ‘E’, ‘ 자기’ 등 애칭으로 부르며 늦은 밤에도 수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C은 늦은 밤에 피고를 만나러 찾아가고 피고가 C을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기도 하는 등 만남을 갖기도 하였다. 라.

피고와 C은 2020. 6. 5. 저녁경 종로3가 근처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와 C이 나눈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가 C에게 ‘나랑 있으면 못 잘텐데~’, ‘일 끝나고 저번처럼 종로3가였나 거기서 보던지~’, ‘이따 궁디팡팡 해줘 ’, ‘기마자세에 골반을 좌우로 돌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C은 피고에게 ‘E랑 마침 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궁디팡팡 해줄께’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와 C은 2020. 6. 5. 저녁 6:52경 만났다가 밤 10:14경 헤어졌다.

마. C은 2020. 6. 6. 피고에게 허리가 아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가 ‘허리는 왜 아프지 ’라고 대답하자 C은 ‘허리는 너 '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C은 2020. 6. 9. 피고가 잘 때 입는 속옷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내가 본 그 사각 드로즈 말고‘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는 ’응 드로즈말고‘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바. C은 카카오톡 대화명 ‘F’를 사용하는 친구에게 피고와 성관계를 가졌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자백서를 작성하였다.

사. 피고는 2020. 6. 30. 원고에게 2020. 1. 17.부터 C과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을 가져왔음을 시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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