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7 2016가단2079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2013. 12.경 만나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2014. 9.경 원고가 C의 아이를 임신하자 2014. 10. 22.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한 후 C의 부모와 함께 제주도로 신혼여행 명목의 2박3일 여행을 다녀왔다.

원고와 C은 혼인 직후 합의에 의하여 아이를 인공 유산하였고, 이후 각자의 원 가정에서 거주하면서 원고가 C의 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부를 묻거나 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락하며 지내왔다.

원고는 C과 함께 C의 가족들과 수차례 식사 하고, 2014. 12. 25.경 C의 가족들과 스키장에 갔으며, 2015. 4. 12.경 C 및 그 부모와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경부터 C과 깊이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15. 4. 17. 피고에게 자신은 C의 부인이고 C은 유부남인데 피고가 C과 함께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은 누가 봐도 오해할 사진이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고는 계속 C과 교제하면서 C과 가평, 제주도, 세부 등을 여행하며 찍은 사진들, 100일 기념일에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2015. 12. 26. 원고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며 원고로부터 ‘유부남 만나는 상간녀, 불륜녀’ 등의 메시지를 받자 원고에게 ‘같이 살지도 않는데 왜 부인이냐, 법적 부부라는 증거 있냐’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라.

원고는 2016. 3. 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C 간의 혼인관계증명서가 첨부된 소장이 2016. 4.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와 C은 2015. 5. 23.부터 26.까지 필리핀(세부) 여행을, 2015. 10. 2.부터 6.까지 일본 여행을, 2016. 4. 20.부터 25.까지 태국(방콕) 여행을, 2016. 9. 2.부터 5.까지 일본 여행을 각 함께 다녀왔다.

마. C은 2015. 11. 25. 원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