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12 2015고정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12:55경 혈중알콜농도 0.117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 B 소유 C 마티즈 승용차량으로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에 있는 산계효자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산계리 쪽으로 약 1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