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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09 2014고정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27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 B 소유 C 모닝 승용차량으로 강릉시 초당동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남동에 있는 동인병원 오거리 교차로 까지 약 2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학생인 점, 이 사건 이전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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