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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08 2013고정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82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B 레조 승용차량으로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종합경기장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성산면 금산리에 있는 도로확포장 공사현장 시작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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