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3.28 2014고정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25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C 소유 D 옵티마 승용차량으로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왕손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성창합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