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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06 2013고정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21:34경 혈중알콜농도 0.066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 C 모닝 승용차량으로 강릉시 옥천동 어촌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포남동 포남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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