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27 2014고정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나대투증권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22:27경 혈중알콜농도 0.142%(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C 마티즈 승용차량을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부영회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옥계면 도직리에 있는 노봉간 377 전주 앞 노상까지 약 25k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2007년경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