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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3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7. 09:55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 뉴 코아 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 우정사 거리’ 쪽에서 ‘ 동강병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1-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72 세) 가 운전하는 에 쿠스 F 에 쿠스 승용차가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에 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 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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