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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구합66722
파면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 중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2. 3. 1.부터 B고등학교에서 근무해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4. 21. 원고에게, 원고가 다음과 같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파면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품위유지의무위반

1. 원고는 2014. 11.경 교직원 회식 중 같은 학교 1학년 C 학생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선생님은 널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아무도 나를 좋아해주지 않는다. 너랑 자고 싶다. 외박을 끊고 나오라’고 말하였다

(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2. 원고는 2014. 6.경 성적이 오르면 치킨을 사주겠다는 약속에 따라 C 학생과 함께 치킨을 사서 원고의 장모 집으로 가 함께 먹었는데, 텔레비전을 보면서 소파에 같이 앉게 된 상황에서 원고가 C 학생의 어깨에 기대어 졸립다고 하면서 ‘너는 졸립지 않느냐’고 말하였다

(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3. 원고는 2014. 11.경 퇴근하면서 야간 자율학습 후 운동 중이던 C 학생을 차에 태웠고, ‘같이 장보러 가자’고 말하였으며,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는 C 학생이 ‘11시까지는 들어가야 한다

’고 하자 원고가 C 학생에게 ‘11시까지는 들어갈 수 없다. 외박을 끊고 나오라’고 말하였다

(이하 ‘제3징계사유’라 한다). 이처럼 원고는 피해자인 C 학생을 성희롱(또는 성추행)하여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징계사유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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