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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5누43188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7. 18. 서울 노원구 A 일대 21,453㎡(구역명칭: B주택재건축정비구역,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을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208명 중 128명의 동의로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받았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피고에게 원고의 해산을 신청한 사람들이다.

피고보조참가인 C은 124매의 해산동의서를 첨부하여 2014. 10. 22. 피고에게 원고의 해산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10. 27. 토지등소유자 244명 중 124명이 해산에 동의(동의율 50.18%)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1 내지 5,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 사건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누17403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10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2006. 3. 23. 서울 노원구 A 일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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