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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378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증언들은 피고인이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증언들을 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 피고인과 F의 2010. 7. 30.자 통화내용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0. 7. 30.부터는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F이고 C은 중개인으로 현장에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F라는 사실은 이 사건 경찰조사를 받기 전까지 몰랐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07쪽)하였다가 2010. 7. 30.경 F와 통화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13쪽)하였다가 이 사건 증언을 하면서 법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18쪽)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 이전에 이미 F가 매수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에 반하여 C에게 분양권을 매도하였다고 위증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진술을 변경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을 하기 전 C과 전화통화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사실을 자인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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