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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06.02 2010노4305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 ① 공소사실 1,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회사로부터 조합아파트 분양권 2장을 교부받기로 하였고, 그 후 2004. 5. 25.경 위 회사를 승계한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과 합의서를 작성할 때도 위 조합아파트 분양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일이 없으며, ② 공소사실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증언 내용과 같은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③ 공소사실 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03. 11. 20.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은 2003. 11. 20.이고, 위 매매계약서는 I, H,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작성된 것이며, ④ 공소사실 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서울 강동경찰서로부터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다는 통보 자체를 받은 일이 없고, 또한 위 경찰서에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는 문자 메시지도 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 판시 피고인의 각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다.

나. 법령위반의 점: 피고인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증인신문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진행 과정 1) 피고인은 2003. 3. 4.경 이 사건 회사와 자신의 소유인 서울 강동구 M 대 250.1㎡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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