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주택 법상의 전매는 매매 등 법률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고, 피고인과 E의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권의 전매 일로 특정된 2012. 5. 경 피고인과 E 사이에 매매계약의 조건, 매매대금, 명의 변경 시기 등 매매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전매제한 기간 내에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11. 경 형인 E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의 분양 계약금을 납부하고 위 아파트를 분양 받은 피고인은 2012. 4. 23. 서기보에서 8 급 서기로 승진함과 동시에, 세종 시로 가서 근무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서울 소재 서울지방 보훈 청으로 발령이 남에 따라 위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하 ‘ 이 사건 분양권’ 이라 한다) 의 유지 여부를 고민하게 된 사실, ② 이후 2012. 5. 경 있었던 가족모임에서 가족들 간에 이 사건 분양권의 처리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가 오고 간 끝에 대전 소재 회사에서 근무하던
E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이전하기로 하되, 1년의 전매제한 기간의 경과한 이후에 E에게 명의 변경을 해 주기로 한 사실, ③ 그 후 피고인과 E은 2012. 12. 21.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매매대금 272,004,000원(= 분양대금 259,800,000 원 및 발 코니 확장비용 12,204,000원이 포함된 금액 임), 특약사항( 프리미엄 없음, 중도금 및 잔금 매수인이 승계) 등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세종 특별자치 시청에 분양권 매매 사실을 신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