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8가합53035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원고별 총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원고들은 청구원인 제4항에서 ‘2018. 4.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을 제1회 변론기일에서'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