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21 2014가단2189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