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6. 03:0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마트 24시’ 가게 내에서 피해자가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라”고 하자 순간 화가 나 바닥에 침을 뱉고 들고 있던 맥주캔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씨발년, 야 쌍년아 한 번 하자”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후 위 마트 밖으로 나가 성명불상의 여자 3명에게 “씨발년, 야 쌍년아 한 번 하자”고 욕설을 하였다가 위 여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순간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테이블을 걷어차고,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K 경위가 보는 앞에서 위 테이블과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테이블 다리를 떨어져 나가게 하고 파편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