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10.29 2020노114
강간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강간 피해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간치상의 범행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2. 16: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술을 마신 상태로 손님으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C(여, 60세 에게 “아가씨 있어요”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없다”라고 말하자 “씨발년 죽고 싶으냐”라고 소리치고, 들고 있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너 죽고 싶냐, 나는 깡패 두목인데, 너 만약 신고하면 아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가게 부시고, 너도 죽일거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간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아래쪽을 밀쳐 소파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뒤로 꺾고 무릎으로 가슴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밑으로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줘”라고 소리 지르고, 발버둥을 치며 완강히 거부하자 “너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때마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이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 왔다가 바로 나가자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