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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09 2015고정5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23:55경 안양시 동안구 C상가 4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이 관리하는 E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의 손목을 잡아 일어난 시비에 대해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점 바닥에 놓여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다른 불상의 손님들에게 휘두르는 등 약 20여분 동안 위협적인 행동으로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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