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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21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12:1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중부대리점 F 사무실 옆 노상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G 승용차의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게 싸가지 없이 어따 대고 따져 따지길. 야, 밥 먹으러 왔다니까. 이 쌍년아, 이게 미쳤나, 미친년아,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너 뒤지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몇 살로 보이는데 그렇게 나한테 욕을 하냐”고 하자, “두 살로 보인다. 왜, 얼굴값을 해라. 이년아, 이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인근 식당으로 들어가면서 “이 미친년, 이 씨발년, 너 죽을 줄 알아. 경찰에 신고를 해 그래. 밥 먹고 보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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