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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06 2018고정18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9. 20. 05:00~06:00,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라는 식당으로 들어가서 식당업주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휴대폰을 충전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충전기가 없어 충전을 못한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 식당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위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여기에 오줌 싸도 되겠느냐”고 행패 부리고, 피해자가 가게 출입문을 닫자 “씨발년아 문 열어라”며 주먹으로 치고 고함을 치는 등 위력으로 1시간가량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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